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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 내용, 합의한 적 없어"

박승민 기자2025.10.30 15:40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 방향이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로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제도 개선 추진에도 유감의 입장을 전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30일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29일 진행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해당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수탁기관 분리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밤 11시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제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두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화했다며 비난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한다고 예고하고 중도 논의없이 어제 2차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을 일괄 상정,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했다며 수탁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아직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용역결과에서 진료과별 특성과 방대한 검사 항목, 검사방식의 차이가 존재해 현행 시장질서에 따라 자율적 계약을 통한 혼란 최소화 방안이 제시된 점을 짚은 김성근 대변인은 제도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필수진료과 일차의료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분리청구 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및 유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현장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에 대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며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는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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