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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슈퍼판매 약 하나 못 늘리면서, 무슨 성분명 처방" 질타

고신정 기자2025.10.30 13:23
ⓒ의협신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회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품목 확대는 물론, 판매소 제한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운운하며 성분명 처방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있는 약이라도 잘 공급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약국이 없는 도시, 이른바 무약촌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전국 3636곳의 읍면동 가운데 무약촌이 556곳(15.3%)에 이르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약품 수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무약촌 해소방안의 하나로 2012년 약국 외에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했으나, 슈퍼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의 숫자는 10년째 제자리, 아니 오히려 줄었다.

2012년 첫 지정 이후 품목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결과다.

실제 한 의원에 따르면 9000여개에 이르는 국내 일반의약품 가운데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현재 13개, 그마저도 생산중단된 품목이 포함돼 실제 구매가능한 약은 11개에 그친다.

ⓒ의협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안전상비약 제도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법률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한 기관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로 농어촌 지역에 분포하는 무약촌에 24시간 문 여는 마트가 있을리 없으니, 사실상 무용한 셈이다.

한 의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무약촌은 그대로 멈춰있다면서 안전상비약 판매처를 24시간 연중무휴 기관으로, 또 상비약 지정 갯수의 상한을 20개로 제한한 현행 법령을 개정해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약품 선택권을 국민에서 약사와 제약사로 이양하는 제도를 다 바꾸어야 한다고도 강조한 한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대체조제가 가능하지 않느냐며 성분명 처방으로 갑론을박을 하기 전에, 있는 약이라도 제대로 공급해 국민들이 지역 소멸위기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면서 안전상비약 제도 운영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여러 환경여건이 변화했다. 이를 반영해 품목을 조정하거나 판매점 시간 제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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