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심평원과 자생한방병원 짬짬이 의혹 감사로 이어지나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진료 수가심사가 자생한방병원에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자생한방병원의 약침, 첩약 관련 심사 및 조정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사를 수행 중에 있다. 자동차보험 역시 의무가입 상품으로 건강보험과 같이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건보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은 부상을 입은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에 한해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심평원 심사를 통해 삭감돼야 한다.
다만,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약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청구건 수 전체 6만 2747건 중 1만 3629건이 자생한방병원의 청구 건수임에도 자생한방병원이 조정받은 건수는 26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2% 수준에 그친 것.
자생한방병원을 제외한 그 외 의료기관의 기준 초과 청구건 수는 총 4만 9117건 중 조정 건수는 3만 492건으로 62.1%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초과 청구건 수에 대한 조정건이 타 의료기관 대비 극명하게 낮다고 꼬집었다.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은 첩약심사에서도 나타났다.
첩약의 경우 경상환자에게는 1회 처방 시 7일로 하되, 환자 동의 및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10일로 투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한방 첩약 처방 기준을 초과한 청구건 수(과잉진료 의심사례) 총 11만 1293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만 5435건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정 건수는 556건, 전체의 1% 수준으로 분석됐다. 자생한방병원을 제외한 그 외 의료기관의 기준 초과 청구건 수는 총 5만 5858건이며 이에 대한 조정 건수가 2388건(4.3%)임을 볼 때 자생한방병원의 초과 청구건 수에 대한 조정 건이 4배 이상 낮은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도 마련부터 적용, 심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 진상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강중구 심평원장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강중구 원장은 통계 수치는 더 봐야하겠지만 특정 한방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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