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질병청, 관리 지침 '없음'… 유통기한 지난 마스크가 현장에?
코로나19 당시 금스크로 불리며 품귀 현상을 일으킨 마스크가 651만개의 재고량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정부가 별도의 관리 지침을 보유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일선 현장에 보급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구매한 마스크는 4190만개로 집계됐다. 2025년 9월까지 배포된 마스크는 총 3621만개로 그중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2022년에 가장 많은 3479만개가 배포됐다. 현재 재고량은 651만개였다.
코로나19 방역복 등의 개인보호구도 같은 기간 1791만개를 구입, 1583만개가 배포됐다.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개별 품목에 대한 보관관리 별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통상 사용기한이 5년 내외라는 점을 근거로 기한 도래 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주영 의원은 개별적인 관리 지침 없이 통상적인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틈타 한 업체가 3년이 지난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이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방역당국은 질병 감염위험이 큰 장소를 방문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방역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 습도 등 환경 영향으로 소재가 노화되고, 이는 공기 중의 미세한 비말이나 바이러스 입자가 방역복 내부로 침투하는 치명적인 경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기에서 겪은 것처럼 방역 물자관리 미흡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이 의원은 국가 방역 물품은 필요한 순간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적정량 확보와 유지가 핵심이라면서 폐기되는 물자 없게 재고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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