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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관리 지침 '없음'… 유통기한 지난 마스크가 현장에?

홍완기 기자2025.10.28 15:21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코로나19 당시 금스크로 불리며 품귀 현상을 일으킨 마스크가 651만개의 재고량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정부가 별도의 관리 지침을 보유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일선 현장에 보급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구매한 마스크는 4190만개로 집계됐다. 2025년 9월까지 배포된 마스크는 총 3621만개로 그중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2022년에 가장 많은 3479만개가 배포됐다. 현재 재고량은 651만개였다.

코로나19 방역복 등의 개인보호구도 같은 기간 1791만개를 구입, 1583만개가 배포됐다.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개별 품목에 대한 보관관리 별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통상 사용기한이 5년 내외라는 점을 근거로 기한 도래 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주영 의원은 개별적인 관리 지침 없이 통상적인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틈타 한 업체가 3년이 지난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이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방역당국은 질병 감염위험이 큰 장소를 방문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방역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 습도 등 환경 영향으로 소재가 노화되고, 이는 공기 중의 미세한 비말이나 바이러스 입자가 방역복 내부로 침투하는 치명적인 경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기에서 겪은 것처럼 방역 물자관리 미흡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이 의원은 국가 방역 물품은 필요한 순간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적정량 확보와 유지가 핵심이라면서 폐기되는 물자 없게 재고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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