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대생 휴학 승인에 서울대 감사 '남용 의혹' 다시 도마 위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학교에 감사를 실시한 상황을 두고 당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8일 서울대 및 서울의대 대상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교육부가 서울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사실을 언급했다.
강경숙 의원은 당시 감사를 진행한 교육부 감사관을 국정감사장으로 부른 뒤 지난해 9월 30일 서울대에서 의대생 780명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가 이틀 뒤 직원 12명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했다며 대학의 자율사항인 학사 문제에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감사를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교육부는 감사에 대한 어떤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기도 한 점을 짚은 강 의원은 당시 감사 결정을 누가했나?고 질의하며 대통령 비서실의 개입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정은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 전결로 이뤄졌다며 감사 실시 필요 여부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당시 교육부 차관이 화상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해명에도 강 의원은 종합감사 진행에서 교육부 장차관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을 예고, 위증 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는 당시에도 대학 길들이기,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당시 서울대 교수회는 교육부가 서울의대가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1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해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교육부는 올해 초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10월인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도록 각 대학에 강요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를 비판,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도외시하는 휴학 승인 취소 요구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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