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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통합돌봄과 연계해 추진된다

박승민 기자2025.10.27 10:59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돌봄과 연계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 선정 대상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진료 가능한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만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 방문진료까지 할 수 있는 의사를 뜻한다.

신규기관 참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시범사업 확대를 언급,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문진료 참여 기관은 재택의료센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진료와 통합돌봄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문진료 가능한 의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하며 의료기관 근무시간 제한 등이 없다. 필요할 때 방문진료를 나갈 수만 있으면 된다며 방문진료 수가는 현재 연 60회까지 청구가 가능하지만, 재택의료센터인 방문진료기관은 연 100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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