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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추가법, 국회 통과…한지아 의원 유일 '반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53인 중 찬성 249명,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반대 1인은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76건을 상정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생법안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아 휴일인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안건은이중 25건이었는데,모두 가결됐다.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이 모였던 법안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으로 대체조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존 전화, 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서영석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 필수 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전 공급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응급의료법보건의료기본법커데버 영리이용 방지법모자보건법 등 모두 가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투표 결과는 재석 260인 중 찬성 257명, 기권 3명이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조산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임무 및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고,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무자격자 대리 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모두 담았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겠다며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투표 결과는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이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발의1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발의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응급 의료 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위한 전용 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해당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했을 경우,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수용 인원 역량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재난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지원한 응급 의료 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대란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당초 실태 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발의했지만 재량 사항으로 수정했다. 국가 보건의료위기 상황도 별도로 정의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시체 영리 목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숙아 건강 관리치료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통계 관리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모두 가결됐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의결한 것으로, 재석 의원 262인 만장 일치로 가결됐다.
의과대학의 시체의 수집 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복원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과 시체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와 영리 목적의 시체 이용 목적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등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했다. 기증받은 시체를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모자보건법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투표에서는 재석 260명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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