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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도 등장…릴레이 1인 시위 계속

박양명 기자2025.10.24 10:47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어가고 있는 1인 시위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계 위협 법안 반대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이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10월 셋째 주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을 시작으로 양문술 정책이사까지 5명의 임원이 이른 아침 국회 앞에 피켓을 들고 섰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까지 담은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의협의 1인 시위 시작은 해당 법안의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달 3일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러다 이달 초,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지난 1월에 나온 수원지방법원 판단을 근거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 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의료계는 두 법안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10월 셋째 주 첫날인 20일 1인 시위에 나선 박명한 상근부회장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절대 불가라고 쓰인 피켓도 들었다. 그는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행위라며 의료체계 본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면허체계가 있다. 각자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그 본질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입법 취지를 보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들고 있는데, 개별적인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약사와 한의사의 의권 침탈에 대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으로 성분명 처방은 답이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는 21일 1인 시위에 나서며 국민 안전과 의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의료계 각 직역이 상호 존중 속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원칙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2일에는 김지훈 대외협력이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이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은 의약분업 원칙과 면허 범위를 흔드는 시도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요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기획부회장은 23일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약을 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 동일 성분 복제약을 남발한다면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문술 의협 정책이사는 24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라며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를 전했다. 그는 의사들이 직접 나서는 이유과 바로 국민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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