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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사들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반대하는 이유는?

박양명 기자2025.10.23 15:59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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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엑스레이 국민건강 위협한다, 법원 판결 왜곡하는 입법 시도 중단하라, 환자안전 외면하는 악법 발의 철회하라

23일 경기도 부천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무소 앞에 모인 수십명의 의사는 이 같은 내용이 쓰인 피켓을 하나씩 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에 나온 수원지방법원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을 근거로 내밀고 있다.

21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행동에 나섰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연 것.집회에는 의협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재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희 기획이사, 김병기 사회참여이사, 조정훈 한특위 위원, 변성윤 한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부천시의사회 우상훈 회장과 전성호 총무이사,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강한솔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강한솔 한방대책특별이사도 자리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 과학적 근거도 임상 경험도 없이 엑스레이를 보편화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매우 위험하고 비과학적인 발상이라고 단언하며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은 의료 방사선은 오직 정당화 원칙 즉 검사로 인한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만 사용해야 한다라며 X선 검사는 단순히 영상을 찍는 행위가 아니다. 검사가 필요한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는지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방사선은 치료의 도구이기 이전에 위험 가능성을 가진 물적 에너지라며 사용의 정당성은 과학과 법, 그리고 윤리에 의해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한의사가 방사선 장비를 다룬다는 것은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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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부천시의사회 우상훈 회장도 집회에 참석해 ▲면허 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의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법 개정안 반대 이유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도 다수 참석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부당함을 알렸다. 특히 평택시의사회는 21~22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영석 의원의 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의사회 소속 회원 150명에게 물었는데 99%가 방사선 안전 관리자나 방사선 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한특위원이기도 한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은 한의사를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로 포함시키려는 서영석 의원의 발의 법안 저지에 강력하게 나서 주길 의협에 요구한다라며 법안 저지를 추진함에 있어 행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 건강 볼모 잡는 한의사 엑스레이 절대 반대를 외쳤다.

조정훈 한특위원도 한의학은 중국에서 유래한 토착 요법이고 한의사는 음양오행을 논하는 사람들이라며 본질적으로 현대 의학을 행하는 의사들과는 다른 직종이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 출신인 의원님, 한약사 문제에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실 겁니까라며 이제 그만하시고 정상적인 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직언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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