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대면진료 개편 방향보니…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확대
비상진료체계 속 확대 시행됐던 비대면진료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정된 채 지속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비대면진료 기준 적용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2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자문단 회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환자단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확대된 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 허용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기존 시범사업 방향으로 맞춰 운영토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등을 적용하기로 한 것.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대부분 발언하고 별다른 의견없이 진행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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