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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레이 허용' 발의한 의원에게 달려간 의사들 "판결 왜곡 입법 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취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 의사들이 모였다. 우리나라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본분과 의무를 져버렸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었다.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 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도 포함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1월에 나온 수원지방법원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한의계는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과 진단장비 전반에 걸쳐 집요하게 확장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중요한 의료장비 허용을 특정 직역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법안으로 발의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의 적절한 처사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체계 본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라며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위해 되는 잘못된 법안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회에서는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도 있었다.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으로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라며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돼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료계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 ▲서영석 의원의 대국민 공개 사과 ▲해당 법안 철저히 검토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엄중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위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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