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공의 노조 '초과 근로수당 지급' 판결에 "진심으로 환영"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공의 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병원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관련기사:대법원,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 추가수당 지급해라).
당직비 지급을 둘러싸고 2017년부터 8년 넘도록 이어오던 전공의와 병원의 소송전이 마무리된 것이다.
대법원은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한다. 이에 따라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전공의 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해석한 뒤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 뿐인 수당을 적어넣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할 뿐,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당 판결이 전공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검토와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공의 노조는 전공의들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 전공의들은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고강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 실제 1만 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1만 1000원 전후로 파악된다며 열악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수련병원 경영진들에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