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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체조제 알아도 보건소에 신고 강경 조치는 2.4% 불과

박양명 기자2025.10.23 10:18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 10명 중 3명은 불법 대체조제를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통보 등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2.4%에 불과했다.

불법임을 확인하려면 조제 받은 약국 확인 등을 위해 결국 환자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 만큼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대체조제를 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회원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 자정까지 불법 대체조제 실태 파악을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234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방식으로 분석했으며 신뢰도는 93%(1.4)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대체조제할 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예외의 경우에는 사후통보도 할 수 있다. 사후통보는 의사에게 1일 안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일 안에 알려야 한다. 약사가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전동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는 업무정지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사후통보 미이행은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7일, 15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4차에는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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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의사 10명 중 8명인 86.9%(2810명)가 대체조제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사의 상당수가 대체조제 제도를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약사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55.9%(1805명)가 이를 알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의사들은 사전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대체조제를 경험하고도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2.4%(97명)에 그쳤다. 다수인 1448명(36.1%)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협은회원을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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