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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개선을 '인증'위원회가 논의? 국회도 물음표

홍완기 기자2025.10.22 17:19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의협신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제도개선 협의체가 아닌 인증위원회 내에서 추진하는 데 대한 물음표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본지가 22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에 대한 질의를 했다.

특히 서명옥 의원의 경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는 의료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눈길을 끈다.

정부는 작년 전문가 추천을 진행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검체검사수탁 인증을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까지 진행했음에도 해당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고, 인증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증위원회는 수탁기관 관련 인증을 하는 곳이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정산이나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제도 방향성에 대한 지적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질의에서도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이어 서면질의에서도 수탁기관이 엉망인데, 의료기관이나 의사 관리감독 없이 제대로 된 분리청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최근 드러난 수탁기관 관리 부실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수행하는 방식은 ▲진료 책임의 경계 혼선 ▲환자 측 이중 납부 오인 ▲개인정보 노출청구 혼선 등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진료는 수탁검사에 의존하는 만큼, 제도 변경은 진료 공백과 행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협의체가 아닌 위원회에서 할 것이란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위수탁 기관 간 적정 배분 수준 설정과 함께 분리청구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분리청구는 수탁기관의 청구자료만이 아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청구자료를 함께 심사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자 및 의료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및 수탁기관전문학회 등과 협의체를 작년 9월 구성해 논의코자 했으나 의정 상황 등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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