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생색내기용?…예산 18억 지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 중인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제도에서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있어 정부의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향해 고위험군을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보상제도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국가가 배제하는게 맞나?라고 물었다.
정부가 운영 중인 국가 보상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에 2000g 미만이나 재태주수 32주 미만 신생아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지난 3년간 신생아 입원 이후 사망률 분석 결과를 공개, 2kg 미만 신생아가 이상인 경우 대비 사망위험이 약 240배 높다는 점을 짚었다.
조산, 저체중인 경우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위험도 높지만 선천적 요인에 따른 뇌성마비 등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배제한다는 점도 일말 이해가 간다면서도 원천적인 배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배석으로 참석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이 제도가 정작 보건복지부가 분만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려고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보상 예산이 18억이다. 필수의료 분만 분만을 기피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쓰는 돈으로 적정한 규모라고 보나?라고 물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 작년 2월 정부안을 공개한 이후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윤 의원은 분만사고와 관련된 사각지대 문제는 전체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해 논의를 통해 여러 쟁점이 확인됐다. 핵심적 쟁점들을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건지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이나 논의의 틀도 보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한가?라고 짚었다.
다음 달 말까지 의원실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김국일 국장은 쟁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관련 법률안 대해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진의 과실정도와 환자의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방식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재원마련도 필요한데 계산해보니 5000억 정도가 된다. 그중 일부를 의료사고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것 같다고 제안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의원실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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