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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심의' 의료법 개정 현실화 될까?

박승민 기자2025.10.22 11:35
ⓒ의협신문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

서울시의사회가 국회 문을 두드렸다.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등 직역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22일 서울시 의약 3개단체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방문,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해야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간담회는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등 직역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 등 의료계 현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법안 발의 및 실행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시 4개 의약단체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문가단체인 변호사법을 준용해 의약기관 개설 전 해당 직역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황규석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서울시4개 의약단체 회원 1864명의 청원을 받아 진행하게됐다. 4개 단체가 공동으로 한 의견을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권한을 약간 제한두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현희 의원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사무장 병원이라고 짚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 시행이 되고 있는 협회의 자율 징계와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등에서 사무장 병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개설을 관리감독하는 절차가 사전에 마련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근절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우선 책임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줘서 감사하다. 빠른 시일 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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