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여당, 4년 만에 '실손-건보 연계법' 불 지펴...의료계 "현실성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실손보험-국민건강보험 연계법 입법 추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다시 쟁점화,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그런데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며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입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공사보험 연계법 개정안으로 알려진 실손보험-국민건강보험 연계법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양 부처에 각기 실태조사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목적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과잉 이용과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막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5단체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 심사 당시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입법에 강력히 반대했다.
개정안 내용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을 배제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 의료기관 통제 수단강화에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국민의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민간기업에 넘어가 축적되고 무분별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의원 등이 해당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
김남희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과잉 이용 근절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현재 약 4000만명의 국민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연간133조원에 달하는 국민 의료비 총액 중 약 10.6%인 14조원이 실손보험료로 지출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이 가입자들의 의료 과잉 이용과 일부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유발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연계법안이 입법이 안 되고 있는데, (입법을 위해) 전체적으로 점검하라면서 아울러 비급여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와 과잉 의료가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관리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 역시 실손보험은 건보와 다르게 허위부당 청구 의심 건수가 엄청 많다면서 실손보험과 건보 심사를 연계하면 해결할 수 있다. 허위부당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고 과잉 진료를 막아 투명한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A 의료단체 고위관계자는 21대 국회 당시 범 의료계가 해당 법률안에 반대했던 이유는 법률안의 내용이 민간실손보험사의 이득만 대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당시 법률안은 건강보험 청구 및 환자 진료정보를 사보험사에 제공하고, 반대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의료계에서는 공익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환자의 민감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해야 하는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안대로라면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에서 보험료중복 지급이의심되는 경우 건보에 따라 진료하고 보험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에서는 사보험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민간보험사만 정보를 취득해 가입자의 보험료 지급을 축소할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법률안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 판단이었다고 부연했다.
B 전문과의사회장은 역시 실손보험과 건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건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건보 재정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민간보험사의 이득을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률안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실손보험 보장 상해 치료와 이후 발생하는 건보 치료가 명백하게 상해 후유증인지 별도로 발생한 질환인지, 아니면 이전에 발생한 질환이 상해로 악화한것인지 명확히구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목표를 달성할 현실성이 없다면서 순기능은 기대가 어렵고 오히려 환자정보 유출 등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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