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여대생 청부살인' 연루 심평원 위원, 국정감사 증인 추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 연루됐던 박병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위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대상 국정감사 말미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 박병우 심평원 상근 위원을 추가키로 했다.
이날 추가된 증인참고인은 오는 30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을 예정이다.
박병우 상근 위원 임명 사실은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 당시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여야의원들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범인에 허위진단서를 발급,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은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 범죄자가 수감기간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도록 해 8년 전 배임수죄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심평원은 논란이 커지자,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위원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
심평원의 다급한 직위 해제 조치에도 불구,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증인 채택을 진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심평원의 조치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박병우 상근 위원 채용 과정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음을 제기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박병우 위원이 연세의대 외과 동기라는 점과 사건 연루 당시 탄원서를 작성했던 사실 등을 조명, 채용 과정에서 해당 친분이 작용했는지 등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강중구 원장은 박병우씨의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 정도 받고 자세한 혐의는 모른다고 말하다가, 정황들이 드러나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계속하자 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진료부원장으로 있었던 병원에 윤길자 씨가 입원한 사실도 모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며 종합감사에서의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국감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위원 응모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처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이 있어도 5년 이상 지났다면 지원 자격이 된다.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