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토부 "자보 경증환자 치료 '8주 제한' 원점 재검토"
자동차보험 경증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고, 치료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정보 등을 자동차(실손)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해당 자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합리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는 답변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실손보험 사기 적발액이 5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횡행한다며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치료 경과 등의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는 개정안에 일제히 반대하는데, 정부가 보험사하고만 소통하고 편의를 많이 봐줬다면서 이는 의사가 아니라 보험사에 모든 권한을 부여해 피고가 판결문을 쓰는 격으로 셀프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전문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보 경증환자 치료) 8주 후 보험금 지급을 멈추면 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재정이 전가된다며 법안의 부작용을 거듭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8주 이후 치료받을 권리를 결정할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 등이 있다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8주 이상 진료받아야 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공론화를 거쳐 (법안) 개정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보험사기를 잡으려다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개정안 재검토를 주문했다.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