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광고 못하는데 가짜의사는 OK?" 국회도 '엄중 대응'
증명사진 한 장과 2400원을 지불했더니, AI 가짜의사가 등장하는 광고 3건이 바로 만들어졌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불법광고에 대해 국회도 엄중한 대응을 요청했다. 기술의 발전과 불법 광고업체의 규제 회피 속도를 정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 가짜의사 광고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AI 가짜의사가 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광고 상영으로 질의를 시작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영상 속 인물은 실제 의사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보기에는 판별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광고도 진화하면서, 국민들의 오인과 혼란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증명사진 한장과 2400원의 의뢰비로 바로 AI 가짜의사 광고 3편을 만들 수 있었다는 보도영상을 공유하며, 상황상의 심각성을 짚었다. 식약처의 규제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AI 가짜의사 광고는 의료계에서도 한차례 논란이 되었던 바.
이에 식약처는 지난 9월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영상들을 불법광고로 단속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AI 가짜의사를 활용한 광고를 전문직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회원들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요청하는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광고를 적발해 광고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대응 도구가 마땅치 않다는 것.
현행 법령에서도 현실의 의료인에 대해서는 식품과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직접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AI 가짜의사에 대해서는 적용 규정이 없어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허위광고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 외에, 식약처가 위반업체 대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아울러 현행 법령의 규제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법 및 제도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에 더해 유사한 형태의 광고들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식약처도 의지를 보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존의 법에 따라 단속과 조치를 진행해왔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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