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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 개원 단초? 의협 "생명에 중대한 위해" 우려
의료기사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등장,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20일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입법 시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확대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 후 의료기사 직역에서는 연일 환영의 입장을 내며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 본질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한다라며 그럼에도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 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 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간호법 제정 논의 때도 지도 또는 처방 하라는 문구가 등장해 의사의 지도를 배제한 독자적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법에서 다시 같은 조항이 등장한 것은 의사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반복된 입법 남용이라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하는 진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곧 의료사고의 증가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해외 사례를 들며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각 국은 의료인력의 법적 권한과 책임 구조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전달체계하에서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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