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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축소 운영"…진료비율 30% 제한 적용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운영을 축소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0시를 기점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했다.
지난해 2월말부터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행해왔다.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비대면진료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허용하고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30% 초과 금지 규정을 미적용한 것.
아울러,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중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이 다시 축소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을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의원급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우선 적용한다며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올해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운영 상황은 오는 22일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회의 등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환자단체, 대한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겠다며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각 단계 해제는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 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판단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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