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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보고 위반 1만 3000건…3700억원 규모 적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내역이 품목으로는 1만 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한 품목은 1만 1610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를 위반한 품목은 15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이 넘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 판매질서를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43억원에 이르렀다. 총 3691억원이 넘는 금액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행위 양태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행위는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심평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제도상 허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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