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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사 등 '소비자 기만' 화장품·식품 광고, 833건 적발

홍완기 기자2025.10.20 14:18
불법광고 사례 [제공=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
불법광고 사례 [제공=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

SNS에서 AI 의사약사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오인하도록 한 식품화장품 관련 광고 적발 건수가 83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 기간은 2022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의 경우,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제1항제5호라목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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