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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지역의사회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대응 협력 눈길

박양명 기자2025.10.19 16:24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가 협력해 국회의 과잉 입법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계 우려가 집중된 일명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정남연부회장, 최성욱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김지훈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해 지역의사회와 협력해 정책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성남시중원구로 해당 지역의사회가 의협과 협력에 나선 것.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회 임원들은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 우려를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필수의료 유지 의료행위를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성남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유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검토 및 철회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전달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 책임 주체는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의 목소리를 담았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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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회장은 3년 이하 징역 등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인 처단식 계엄령 발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법안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화물연대 등 다른 직종과 달리 단체행동 시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라며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추가되면 명백한 이중 제재이고, 결국 필수의료 인력 이탈과 젊은 의사의 기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훈 대외협력이사도 이미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제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같은 성격의 규제를 중복 부과하는 것으로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문제 제기에 이수진 의원은 처벌 조항에 대해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업무개시명령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필수의료유지법안 취지는 의료계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극단적 의료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초기 발의 안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으나 법안 검토 과정에서 노동법과 형평성 문제 제기로 3년 이하 징역의 규정이 들어갔다라며 의료계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해당 조항을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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