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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성분명처방 의무화? “탁상공론” 국감서 '질타'

이승우 기자2025.10.18 12:54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의협신문

의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추진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의약품이)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미묘한 차이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면역 저하자에게 중대한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약물 흡수대사 패턴을 평가할 뿐이며, (시험 결과의 범위가) 80~150% 범위에 들어가면 생동성 반응이 있다고 본다며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 형사 처벌하자는 의견은 과하고, 전문가 임상 판단에 무게를 두지 않는 의료 현장에 환자 안전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약가는 이미 OECD 최저 수준으로 한국 오리지널 의약품은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약가 인하 논리를 근거로 두는 건 맞지 않다. 또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권을 의사와 환자가 아닌 약국의 구매 조건 계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약품 처방에 효능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면서 성분명 처방 논의는 필요하지만 의사들과 충분히 논의해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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