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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원장 '심평원장 지명제' 개정에 국회도 질타

홍완기 기자2025.10.17 17:10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쓴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약평위원장 선출 방식을 기존 호선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지명으로 변경한 것은 심평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약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의약품 급여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신약 평가와 급여기준 설정, 기존 약제 재평가 등 약제 급여 전반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담보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약평위 운영 규정이 과거로 회귀했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 약평위 구성을 앞두고 지난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관련기사:위원장 선출심평원장 지명, 새 약평위 구성 시끌). 개정 규정의 핵심은 약평위원장 선출 방법과 소위원회 구성 권한의 변경으로, 심평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위촉된 약평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약평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는데 새 규정에서는 위원장을 심평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도 기존 약평위원장이 아닌 심평원장의 권한으로 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2017년 심평원 약평위 로비사건을 언급, 해당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장이 약평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식을 개정했던 사실을 조명했다. 약평위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한 결과, 위원장은 원장 지명에서 위원간 호선으로 방식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2017년 심평원 약평위 로비사건은 제약사가 심평원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공여, 특혜를 제공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당시 심평원 약평위 상근심사위원 출신이었던 위원 최 모씨가 구속기소되었고, 당시 상근심사위원이었던 김 모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이수진 의원은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 위원장, 소위원장을 심평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다시 개정했다며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과거 심평원장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제한한 것을 다시 회귀시킨 것이다.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제2, 제3의 심평원 약평위 로비 사건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 마디로 강중구 심평원장의, 원장에 의한, 원장을 위한 규정 개정이다라고도 질타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일단 임무를 끝내겠다며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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