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지역의사제, 수도권 환자 쏠림 가속화 시킬 수 있다…왜?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를 두고 제도 추진 목적과 다르게 지역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 희생을 전제한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에 포함된 의무 복무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은 비례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사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7일 의협회관에서 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지역의사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과 김강현 의협 재무이사가 각각 지역의료 현황과 정책방안, 지역의사제의 국외 실태현황 등과 관련해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선재명 부회장은 지역필수의사제가 실효성이 결여된다는 한계점과 의무복무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면허취소가 가지는 위헌성을 설명하며 의무복무 종료 후 수도권으로 회귀 가능성이 있어 지속가능한 유인 설계를 담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며 타복무제와 비교해 과도한 복무기간과 제재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지원자 미달 및 중도 탈락 가능성 높은 점, 근무환경 보상개선이 미흡한 점, 복무형과 계약형 의무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 등 불명확성 등을 등을 한계점으로 언급했다.
선재명 부회장은 개인직종의 특정 분야에 희생을 전제한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고 처음으로 지역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11년에서 14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붕괴의 회생 골든 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며 지역필수의사제가 중증필수응급분만소아외상 등 모든 문제의 해법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 유발을 경계하고 정책재정인력 역량을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해 획기적 전환과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에서는 1차 의료가 아닌 필수중증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필요한데 지역의사제가 이를 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만과 일본 등 지역의사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서의 제도 실효성을 분석한 김강현 이사는 해외 국가에서도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강현 이사는 대만의 경우 지역의사제를 전반적인 고려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환경에 지뢰를 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반감을 사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 역할을 하는 대만 입법원에서 조차 지역의사제의 복무 조건의 불균형과 불이행 시 불합리한 배상조건, 벽지 및 중점 진료과의 의료인력 수급 차질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부터 지역의사제를 시행 중인 일본에서는 제도에 참여한 졸업생들의 이탈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김 이사는 일본에는 지역의사제 졸업생이 건강이 좋지 않다, 친척 병원을 인수한다. 할아버지를 돌봐야한다 등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의무를 이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더불어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의사 면허를 두고 일본은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는 어떤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인지, 격오지에 근무하는 의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공보의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을 만드려고 하는지 정부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의사를 만들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에 따라 수련 과정이 수련 이후 지역에서 개업하는 패턴이 달라지는데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지역의사제는 장기 정책인데 인구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보고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가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역의사제가 앞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 라포 형성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띄운 장정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보험이사는 의사 급 나누기가 될 확률이 높다. 자칫 지역에서 종사하는 의사 전체가 외면 당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가 수도권으로 더 이탈하는 가속화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지역에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 환자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 "현장 배제 '탁상입법·'징벌적 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초래"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