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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오늘부터 독감 고위험군 확진검사 없이도 타미플루 급여

고신정 기자2025.10.17 11:18
ⓒ의협신문

17일 자정을 기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유행기준을 넘어선데 따른 조치로, 오늘부터 소아임신부65세 이상 노인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확진 검사 없이 감염의심 초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첫 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으로 금번 절기 유행기준인 9.1명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환자 분율은 모든 연령군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712세, 16세 등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신문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임신부65세 이상 노인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만으로도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와 리렌자(자나미비르) 등 항바이러스제를 조기 처방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평시에는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초기 감염 확산과 환자의 중증 이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기침두통인후통이나 고열 등 인플루엔자 초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 경우 급여 대상이 되며, 입원환자의 경우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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