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몰래 약·처방 바꿔" 의협, 약사 2명 경찰 고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조제한 약사에 대한의사협회가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불법 대체조제 처방 무단변경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과 관련,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협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사례 중 위법 정황이 뚜렷한 두 건에 대한 조치다. 의협은 해당 사건이 단순 착오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사 처방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는 두 건이다.
첫번째 사례는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부당청구 가능성도 있어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함께 제기했다.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지만, 약사가 수기로 2회로 고쳐 적어 환자에게 전달했다.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한 것.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과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이 발견됐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 민원장과 경찰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뒤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는 향후에도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장과 경찰 고발장 접수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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