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의약분업 취지 어긋나"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화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가 17일에도 이어졌다.
김재선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17일 오전 성분명 처방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선 이사는 수급이 원할하지 않은 약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구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성분명을 대체한다는 것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의사에게 처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국회,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 1인 시위는 10월 24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이어진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현장 배제 '탁상입법·'징벌적 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초래"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