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에 의협 "비상식적 발상" 맹비난

박양명 기자2025.10.16 17:10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에 한의사도 엑스레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등장, 의료계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 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도 포함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한의계는 지난 1월에 나온 수원지방법원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 이후 줄곧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답한 것.

이에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용인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제도적 권리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라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역시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일찌감치 서영석 의원의 법안 발의 움직임을 포착,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4월에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의료계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에도 공문과 공개 질의서를 전달해 명확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의협은 긴급 간담회 논의를 통해 오는23일 유관 단체와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법안 철회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긴급 간담회에는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대표들이 참석해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한의사가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단순 참고하였고,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치권이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대법원은 이미2011년(2009도6980판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이번 개정안이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안전을 외면한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택우 회장은 16일 직접 정례브리핑에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짚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료체계 본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면허체계가 마련되고 각자의 면허 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벗어난 행위는 의료 면허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한의계 주장을 따르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사 구별은 왜 있어야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왜 구별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 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김 회장은 수원지법 판결에 나온 의료기기는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 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 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한의계는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과 진단장비 전반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일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법안 위험성과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특히 소아환자에서 위험성 등 문제점을 인지하고 잘못된 법안이 꼭 철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