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하나' 강조한 김택우 의협 회장 "투쟁의 길 나설 것"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부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까지 의료계를 위협하는 현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의료계 내부는 강경대응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에는 현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발의됐고,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 같은 강경 분위기는 자칫 내분으로 비치고 있던 상황.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 직접 나서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라며 예고했던 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등 강경 대응 방침은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주신구 대의원은 71명의 동의를 받아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13일 접수했다.
김택우 회장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라며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가 되든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한 방법론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해 줄 것이고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천명했던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대변인도 지금은 단합을 해야 할 때며 강력한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의 두 축은 집행부와 대의원회라며 집행부는 이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 최근에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범대위, 전국대표자대회 등 순차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는 식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 가운데 임총 개최 안건 발의와 겹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구상한 투쟁은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위협하는 현안은?
의료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전부터 적극 대응해왔다. 4월에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16일 오전에도 의협 집행부와 한특위, 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학회 및 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기본적인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각 직역단체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악법을 발의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현안이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달 30일부터 이어가고 있다.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회원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에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위해 현재 구성돼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며 해당 문제는 분야별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이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층적인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그동안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는데 제2의 의료 사태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이다. 의료법을 어기면서까지 입법을 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입법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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