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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국감 등장' 정부 개편 방향성에 국회도 갸우뚱

홍완기 기자2025.10.16 13:30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의협신문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고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두고 국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기관과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가 필수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제도 강행은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를 수탁기관과 의료기관 각각으로 분리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위탁검사관리료까지 더해 110%로 주고 있는 검사 수가를 100%로 되돌리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에서 해당 제도의 개편 방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종헌 의원은 검체가 바뀌는 일이 현장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뿐이라면서 수탁기관이 엉망인데, 의료기관이나 의사 관리감독 없이 제대로 된 분리청구가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드러난 수탁기관 관리 부실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수행하는 방식은 우려점이 있다고도 짚었다.백종헌 의원은 국감 오전 질의에서 GC녹십자 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실수 사례를 함께 짚은 바 있다.

백 의원은 진료 책임의 경계 혼선, 환자 측 이중 납부 오인, 개인정보 노출 청구 혼선 등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료시장의 구조와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산 관행을 위법부당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체 채취료나 관리료 지급 없이 관행적 분배방식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상태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 발생 후 임시방편적 고시를 강행한 것은 문제다. 수가 체계 논의 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할 것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동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협의체가 2024년 9월 전문가 추천을 완료한 만큼, 별도 협의체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 의원 지적에 대해 검사기관에 대한 질관리나 환자 안전관리는 강화하는게 필요하다며 분리 청구와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진료가 수탁검사에 의존하는 만큼 제도 변경은 진료 공백과 행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 검토 후 종감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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