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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결사 반대"…서정성 의협 부회장 1인 시위

이정환 기자2025.10.16 11:17
ⓒ의협신문
성분명 처방 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에는 서정성 의협 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의협신문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16일에도 이어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일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13일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 14일 좌훈정 의협 부회장, 15일 조정호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간데 이어, 16일에는 서정성 의협 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서정성 부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자의 안전을 내팽개친성분명 처방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처방권을 흔드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면서 성분명 처방강제 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 역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국회,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1인 시위는 10월 24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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