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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공단 특사경 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

홍완기 기자2025.10.15 16:1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공단 특사경법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임철환 열린의료재단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열린의료재단을 해외자본이 국내 의료법인을 인수한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열린의료재단은 2001년에 제주 서귀포에 개설된 의료법인으로, 2006년 독일계 신장투석 기기회사인 FMC가 약 128억원을 주고 인수했다.

김윤 의원은 FMC가 FMC코리아의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의 이사장 사내이사로 등재해 실직적으로 열린의료재단을 지배했고, 열린의료재단에서 신장투석을 하는 의원 분원을 개설할 때 높은 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리도록 만들어 돈놀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FMC코리아와 넷프로케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열린의료재단의 의료기기와 재료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함께 짚었다.

김윤 의원은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해야 될 돈이 무려 660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의료재단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법률자문도 공개, 재단이 스스로도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조명했다.

임철환 열린의료재단 이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낀 뒤 사실이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윤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건보공단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면서 신속 대응을 위해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전문성이 있는 공단에서 전문적인 수사나 조치를 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공단 특사경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수사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사경 인원이 2만 4000명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약 2배 이상의 특사경이 포진됐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의료계는 현재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지조사 경험을 토대로, 공단 특사경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올해 2월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단은 현지조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현지조사를 돕는 권한이 있다. 그런 권한을 발휘함으로써 많은 병의원이 압박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2016년에는 2건의 자살 사건도 있었다. 현지조사도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인데, 특사경 법안이 발의가 되면 형사소송법상에서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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