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성분명 처방 명백한 과잉입법" 의협 1인 시위 다음 주자는?

박양명 기자2025.10.15 11:03
ⓒ의협신문
좌훈정 부회장(왼쪽)과 조정호 보험이사가 14~15일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신문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려는 분위기에 대한의사협회가 일주일 넘도록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10월 둘째 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에 이어 좌훈정 부회장과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14일과 15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 역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의협은 지난달 30일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좌훈정 부회장은 국회에 등장한 법안을 향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약사는 그 성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지금도 합법적인 대체조제가 가능한데도 굳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처벌 규정까지 두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만약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구비되지 않아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여기저기 전전하는 게 걱정이라면 국회는 오히려 국민들이 의약품을 어디서 조제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국민선택분업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호 이사도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약분업 근간을 깨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하며 성분명 처방 시작은 희귀의약품,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지만 추후 그 기준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처벌 조항 역시 의사면허취소법과 연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