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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위헌 소지 지적' 지역의사제, 새로운 변곡점 되나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2025.10.14 22:37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지역의사제도와 관련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률자문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문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사제도와 관련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지역의사제도와 관련 법제처 검토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엔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자문결과가 나온 것으로, 의료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지역의사제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이 설명한 입법조사처 자문 요지에 따르면,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따라 이탈 방지를 위해 조건 불이행 시 자격의 정지 취소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법령과 전형 공고에 잘 고지돼 당사자들의 선택권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함께 자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법제처에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의 법률자문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지역의사제 쿼터를 지원했을 때 그 지원에 따른 의무가 뭐라는 걸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 결과가 거의 같다는 점을 언급, 관련 법안에 정부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발의했다며 복무형 지역 의사와 계약형 지역 의사를 함께 양성하고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며 불이행 시의 자격의 정지 취소를 재량 사항으로 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청문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주요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제는 지역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반드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그렇게 하겠다며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와 관련,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젊은의사가 지역에 10년 이상을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요건 자체가 미비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를 강제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9월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의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소멸 현상 관련 정책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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