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개설 전 의사회 교육 이수 의무화로 사무장병원 사전차단"
의료계가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대한의사협회나 지부(지역의사회)의 개설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제안을 들고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지역 의료계 환경과 의료인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와 회원들이 의료기관 개설 전 개설자를 사전에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1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방지를 위한 입법대안을 제안했다.
황 회장은 처벌 강화보다는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를 위해서 의협이나 산하 지부에서 의료기관 개설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지역의사회와 지역 의료인들이 개설자를 검증하도록 하면 사무장병원 개설 사전차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 수석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황 회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액이 3조 4000억원에 달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6.79%에 불과했다.
황 회장은 현재 국회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요양기관 개설 및 건보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10여개 발의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개설을 원천차단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는 오래된 문제인데, 이들로 인해 국민 피해와 건보재정 누수가 굉장히 많다면서 불법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겠다. 법안을 제안해주면 최대한 빨리 검토해 (입법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황 회장이 전 수석최고위원에게 전달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단체 지부를 통한 의료기관 필수교육 사전 이수 제도 도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2차에 걸쳐 개원준비 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를 개최해 의료법, 노동법 및 세법 등 건전한 의료기관 경영에 필수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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