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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의료기사? 의사 '지도 하→지도 또는 처방' 법안 발의

홍완기 기자2025.10.14 14:39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간호법 초반 논의 당시 단독 개원 단초 등 의료계의 우려를 불렀던 내용과 유사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향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3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사한 내용은 앞서 간호법 초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업무 중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 논란이 됐다.

당시 의료계는 해당 조항에 대해 간호사가 기존 진료의 보조에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 간호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료계 우려에 따라, 최종 통과 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하지만 의료기사법에서 다시 유사 조항이 나오면서, 의사 면허범위 침해 소지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 및 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예정으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허종식서영교민병덕이정문안태준문진석전현희김문수조정식이수진조승래박정현김윤장종태허성무장철민서미화김원이이원택황정아서영석김영진박주민김남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황운하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4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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