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이젠 업체들까지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강력 규탄
의료기기 업체들은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를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 판결은 특정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허용한 게 아니라는 반박이다.
두 기관은 법원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됐으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영상 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에 대한 제한적 판단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법 체계를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고 명토박았다.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학문적 양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두 기관은 일부 업체들이 한의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불합리한 행정 장벽, 관계 당국의 수수방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등과 같은 자극적인 언어로 불법 행위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국민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일 뿐 아니라, 이 시간에도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 묵묵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두 기관은 진단용 X-ray는 단순 촬영 장비가 아니라 정확한 판독과 전문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반드시 요구되는 의료 장비다. 한의사는 영상 판독을 위한 의학적 교육과 임상 경험이 부족해 사용 시 오진치료 지연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현행 법령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외면하고 영업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는 업체들의 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의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두 기관은 의료기기 업체들은 영업적 목적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학문적 진실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이런 허위왜곡 주장을 단호히 차단하고, 의료법 체계와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업체들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도 재확인했다.
두 기관은 왜곡된 주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성명서
법원 판결을 왜곡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준수를 촉구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 남아 있다며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다.
1. 법원 판결은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무죄 선고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된 법원 판결은 피고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영상 진단이나 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법원은 단순히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거나 전면 허용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에 대한 제한적 판단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한의사가 X-ray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법 체계를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의사의 일반적 X-ray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제도적 권리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민을 오도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법원의 판단을 확대 해석하여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이미 합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학문적 양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2. 일부 의료기기 업체의 왜곡된 주장은 의료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
한의사 단체는 과거부터 줄곧 법원의 제한적 판결을 마치 일반적 합법화 근거인 양 왜곡하여 주장해 왔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일관되게 반박해 왔으며,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해 여러 의학 단체들은 이미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불합리한 행정 장벽 관계 당국의 수수방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과 같은 자극적인 언어로, 불법 행위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일 뿐 아니라, 이 시간에도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 묵묵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이다.
3.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진단용 X-ray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정확한 판독과 전문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반드시 요구되는 의료 장비이다. 해당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사는 영상 판독을 위한 의학적 교육과 임상 경험이 부족하여, 사용 시 오진치료 지연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행정 장벽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영업적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4.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법원 판결을 왜곡하여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를 주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이러한 허위왜곡 주장을 단호히 차단하고, 의료법 체계와 방사선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하나. 의료기기 업체들은 영업적 목적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며, 학문적 진실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5.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과 같은 왜곡된 주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대한영상의학회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10월 13일
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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