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군의관 3년보단 현역 18개월" 의대생 현역병 급증
의사면허 취득 후 군의관공보의로 복무하는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의대생이 올해에만 2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원은 역대 최대치로,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한 정부 정책 불신과 불합리한 복무기간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3일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올해 8월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총 2838명이라고 밝혔다.
2020년 150명에 불과했던 현역병 입영자는 2023년 136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그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1997명(70.4%)으로 가장 많고, 공군 754명(26.6%), 해군 62명, 해병대 25명 순이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37~38개월로 현역병(18~21개월)의 두 배에 달하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와 의료계 진로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생들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젠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현상은 향후 군의료 인력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군의관 충원율은 99% 수준으로 겉보기에는 양호하지만, 의대생들이 대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면허 취득을 늦추면 2029~2030년 이후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모두 미달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희 의원은 지금은 숫자가 채워져 있어도, 몇 년 뒤엔 의사 인력 공백이 터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정 갈등의 후유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군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관과 공보의 의무 복무기간 개선 필요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중심으로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보도자료를 통해 조명했고, 지방의회인 전남도의회가 건의안을 제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8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공보의와 일반 사병과의 복무기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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