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미래의료포럼 "필수유지의료법, 의료인 이탈만 부를 것"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의료공백 방지법이 발의된데 대해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의료포럼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유지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가 국가임을 밝힌 뒤 해당 의무를 법률로 민간인에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다.
미래의료포럼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꼭 유지돼야 하는 분야라면 반드시 국가가 공급을 해야 할 것이다. 그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준비하고 인력을 운용하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비판했다.
법안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데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는 매우 유동성이 높은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는 조문이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는 없다는 말이 될 수 있다면서 1년 전 전공의 사직서나 학생 휴학계 처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는 모두 반려 됐다고 꼬집었다.
정지, 폐지, 방해 돼선 안 된다는 조문은 의료진의 휴직이나 사직,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휴폐업에도 제한을 준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봤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래의료포럼은 만일 필수유지의료 기준 정원이 3명일 때 고용된 인원이 3명이라면 새로운 한명이 고용되기 전에는 휴직도, 사직도 할 수 없다. 무단으로 이탈을 하면 필수유지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이 응급실 운영으로 인해 적자가 심해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고자 하더라도 필수유지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면 얼마를 적자보고 있더라도 문을 닫을 수 없다. 만일 징역형을 받게 되면 병원장을 의사면허를 잃게 될 수 있다고도 봤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용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근로계약을 맺지도, 고용계약을 맺지도 않았다.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지원금을 주지도 않는다며 단지 의료인으로 면허를 취득했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을 뿐인데 결사의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다.
법안에서 구성 근거를 마련한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용협의체일 뿐이라면서 구성원들을 보면 실제 해당 영역에서 일을 하거나 했던 사람은 의료인 단체, 간호사중앙회, 전공의 단체, 의료기관단체 단 4명 뿐이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단 4명만이 실무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유지기준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법안이 실제 발효 되면 필수유지의료에는 의료인이 사라질 것이라며 직업의 자유 침해문제나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민간 의사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발효되기 전 해당 영역의 의료진들은 이탈할 것이다. 앞으로 배출될 의료진들은 더더욱 필수유지의료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강제로 명령하는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없는 환자는 살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은 국민들로부터 응급, 중증 의료를 박탈 시키는 법안이다. 조속히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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