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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로실태 조사해보니…주 72시간 이상 근무 '여전'

박승민 기자2025.10.13 11:17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공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 10명 중 8명은 근무로 인해 건강 악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1일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8대 요구안 적합성을 검증하고 전공의에 대한 불법부당 노동행위 및 부조리 사례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 전공의 약 10%인 101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72시간 이상 근무,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여전히 전공의법이 정한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하고 전공의 과로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현실을 드러낸 것.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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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공의 10명 중 8명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일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거나 악화된 건강 문제(사고 제외)를 경험한 비율 30.3%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외에도 응답 전공의 75.5%가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1.8%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75.9%는 병가 사용조차 제한된다고 응답했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는 환자의 건강과도 직결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이 격무가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며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및 대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 업무는 단순한 수련의 영역을 넘어 병원의 필수 진료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 대체나 구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을 짚은 것.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단축은 실현될 수 없다며 전공의가 빠져나간 근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근무시간 제한 제도는 사실상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전공의법 특례조항대로면 주 80시간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24시간 밤을 새고 다시 12시간 동안 수술실에 들어가고 환자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장시간 근로는 전공의의 노동안전 문제이며 환자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전공의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노동법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전공의법과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련병원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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