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검체 위수탁 수가 연구용역 뒤집은 정부, 판도라 상자 열리나?

박양명 기자2025.10.11 10:01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정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2022년 고시 개정을 강행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가라앉았던 제도 개선책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것.

정부는 제도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까지 추진했지만 실제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은 2023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입수, 연구진이 정부에 제언한 내용을 확인했다.

검체검사는 사람 몸에서 채취한 혈액, 조직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하는데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로 분야가 나눠진다. 2022년 기준 검체검사 청구 규모는 약 8조 4000억원 규모로 이중 위탁검사는 약 2조 3000억원(27.4%) 수준이다. 검체검사 위탁은 의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위탁검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비용은 1조 4688억원 수준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현재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검체검사 위탁 시 위탁기관에는 위탁검사관리료 10%, 수탁기관에는 검사로 10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현장의 관행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탁기관이 110%를 받아 수탁기관과 상호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상호정산의 관행이 과열돼 결국에는 검체검사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 절차까지 밟았다. 과도한 수가 할인 행위가 생기면 검사료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발령을 보류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건복지부는 돌연 2년 넘도록 잠잠하던 검체검사 위탁 제도 개선을 꺼내들었다. 위탁검사관리료까지 더해 110%으로 주고 있는 검사 수가를 100%로 되돌리고 그 안에서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르면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사이 의료계와는 단 한차례도 논의 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만 마무리한 단계다.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방향성은 2023년 정부가 맡긴 연구용역 결과와도 결을 달리하고 있다. 검체검사 위수탁 현안을 검토하고 국내외 현황을 검토한 연구진은 정부의 방향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이 개별 간담회를 실시한 대한병리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핵의학회도 검체검사료 비율을 조정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검사마다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인 비율로 정할 수 없고 또 다른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연구진은 검체검사 성격에 따라 ▲진단검사(별표 제외) ▲전문의 직접 판독 및 전문성이 더 필요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검사(병리검사 및 진담검사 중 별표 항목)로 나눴다.

연구진은 별표항목 제외 진단검사 영역은 위수탁 기관 사이 상호정산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병리검사 및 진단검사의 별표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고시 원칙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진은 별표 항목 제외 진단검사는 검체검사에 할당된 건강보험료 총액에서 상호정산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현행 시장 질서에 따라 자율적 계약에 의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 위수탁 관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방대한 검사 항목 특성을 일일이 고려하기가 어렵고 모든 검사를 일률적인 배분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일정 배분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할인 및 배분 등 행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 제작 및 직접 판독 비율이 높은 병리검사와 자동화된 설비로 다량 검사를 할 수 있는 일반혈액검사 등은 검사 방식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등 들어가는 비용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연구진은 상호정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고 필요시 공정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정산 기준 제시 방안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라며 상호정산을 제도화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가 꼭 선행돼야 한다. 정도 관리를 강화해 질 낮은 기관에 대한 제재 및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