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성분명 처방 강행? "국민건강 신경쓰지 않겠다는 발상"
울산광역시의사회가 국회에서 발의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 병력,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행위라고 강조하며 의약품에 수급이 어려우면 약사가 의사와 상의하고 동의를 받은 후 대체조제하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의 시도는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의약품 수급 불안을 두고 성분명 처방을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짚기도 한 울산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며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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