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차단 법안 강력 반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9월 3일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을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일 법률 개정안의 실익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접속기록 보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적절한 진료를 위해 진료의 전후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 및 정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법 제23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이미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만으로도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무분별한 탐지 등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내부의 로그 등을 파악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법은 이미 전자의무기록의 정당한 사유 없는 탐지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나 수정이 가해진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전자의무기록을 열람만 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저장 및 보관하도록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과중한 경제적 부담도 우려했다.
의협은 전자의무기록접속기록의 보관 등과 관련된 기술적 구현은 개원의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자차트(EMR) 업체의 시스템 개발과 업데이트에 달려 있다면서 개원의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과중한 전자차트(EMR) 업체 이용료 및 보안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병원 EMR 시스템 대부분이 열람 기록 로그를 남길 수 있지만, 이를 법적 의무 수준으로 일관되게 운영하려면 불필요한 로그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관리 효율이 떨어지고, 표준화서버 용량 관리 비용 등 의료기관의 데이터 관리와 저장 비용 역시 과도하게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기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진료수술처치등의 방법 모색이나 경과 파악, 여러 환자들 간의 진료치료 순서 결정 등을 위해 열람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개정안에 따라 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까지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게 된다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모든 접근 행위가 기록되고 감시 대상이 된다고 느낄 수 있으며, 무단 열람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로 인해 의무기록의 열람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규제는 의료행위의 위축을 야기하고,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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