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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간호조무사가 월급 요구, 법원 "근로 아니다"

박양명 기자2025.09.29 15:41
ⓒ의협신문
ⓒ의협신문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았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은 근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간호조무사 A씨가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을 지난달 22일 나왔다. 양쪽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2심에서 확정을 지었다.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기 위해 관련 학원에서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B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78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B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받았는데, 이 때는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해당 법령은 지난해 2월 의료기관 위탁 실습교육 시간을 234시간까지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A씨가 병원에서 현장실습생으로서 한 일은 환자 안내, 맥박 및 혈압 체크, 의료폐기물 비우기, 환자 대기실 소독, 기구 소독, 의사업무 보조 등을 했다. 병원은 실습생 업무 능력 미숙 등을 고려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항상 옆에서 A씨를 지켜보게 했다.

A씨는 780시간의 실습교육까지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문제는 A씨가 780시간의 실습교육을 놓고 노동이라며 병원 측에 임금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실습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B원장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저임금인 9160원에 780시간을 곱한 금액인 714만원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실습한 시간 동안 병원이 적어도 최저임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며 구체적인 이익 범위를 특정하지도, 입증하지도 못했다.

B원장은 A씨는 실습생으로 교육훈련을 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실습 교육 과정에서 A씨가 손해를 입거나 병원이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임금을 일정부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B원장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 학원의 실습교육 위탁에 따라 실습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며 실습 기간, 요일, 교육시간, 총 이수시간 등은 모두 학원에서 정해서 병원에 통지한다.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실습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실습 교육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B원장이 A씨에게 어떤 명목의 급여도 지급한 바 없다. 병원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일선 보건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목적은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의 목적이므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현장실습은 실습생이 앞으로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실습생에게 어떤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실습생 성격을 넘어 병원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780시간 중 실제 실습교육 시간과 근로 시간을 분리해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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