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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발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의료공백 방지법이 발의됐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단체가 단체행동을 할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 근무계획을 정해 소속 의료기관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단체행동 시에도 필수의료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필수의료 범위와 유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지만, 의료인 단체행동을 처음으로 법 제도로명시했다는 의의가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일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시간에 환자 기본법, 환자안전법, 그리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필수유지의료행위개념을 도입했다.
법안에서는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필수유지의료 행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의료법 위반 벌칙 조항에 포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벌칙에 대해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에 따라 정당성이 부여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의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단체 및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단체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 등 단체행동을 하려는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정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했다.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는데,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해당 유지 기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 중앙회,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전공의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복지부 등에 등록된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으로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는 달리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의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와의 조화를 위한 법률 제도가 없어 언제든 필수의료의 공백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권 등과 노동단체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아닌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의 경우도 해당 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고, 의료계의 단체적 의사표출을 위한 단체행동도 국민적 공감 속에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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