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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전남의대·대학병원 설치 특별법 발의

홍완기 기자2025.10.02 14:58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2일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의대 설립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추진을 요구 중인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대선 지역 공약에 전남 지역 의대신설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해당 의원들이 화력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서미화 의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라며 수치상으로도 의료사각지대 전남의 의료 현실은 확인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4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못미치고, 입원과 외래진료 자체충족률이 각각 66.1%, 69.2%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근거 ▲100명 내외의 의대정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지역공공의료과정 운영 및 지원 ▲평가인증 절차에 대한 특례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부칙에서는 평가인증 절차의 특례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절차를 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속하게 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전남의 오랜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며소관 부처인 복지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2027년 의대정원에 반드시 전남 몫의 의대정원이 배정되어야 한다며 연휴 직후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과 관련해 또다른 의정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또 다시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반발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꼬집었다.

지방의대는현재도 대학원생조교기초의학 교수 등 모집이 어려운 현실을짚으며 몇 개의 의대를 지역에 신설한다는 생각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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